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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준비 사항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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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인관광
작성일 2004-09-02 (목) 12:26
ㆍ추천: 0  ㆍ조회: 1733      
IP:
  한국도착 검역 안내
 
구제역·광우병 등 가축전염섬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
향상에 기여하고자 동물검역을 실시합니다.
구비서류
-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
   
수입허용국가
- 쇠고기:호주,뉴질랜드,멕시코 등
- 돼지고기:미국,캐나다,호주,뉴질랜드,벨기에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칠레, 프랑스, 폴란드, 헝가리,
  스웨덴, 아일랜드,
- 네덜란드, 핀란드, 덴마크, 일본, 멕시코, 영국 등
- 닭고기: 호주, 덴마크, 영국, 프랑스 등
※ 위생조건은 검역원 홈페이지(www.nvrqs.go.kr) 검역검사 -> 위생조건란을 참고 하세요.
※ 수입 허용국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수입검역
검역기간 ① 생후 90일 이상인 개·고양이
-관경병 예방접보후 면역형성기간(30일)이 경과한 경우:당일
-면역형성기간(30일)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:면역형성 기간까지
② 생후90일 미만인 개·고양이
-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
③ 관경병 비발생지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
구비서류 ①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(또는 검역증명서):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
② 사전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:4두 이하
※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에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검역원에 문의하여 주십시요.
수출검역
검역기간 :1일

구비서류 :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·방법에 의함
  ※수출국은 애완용 조류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(Avian Influenza)의 발생이 없어야 함.
※동물검역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검역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

본원 : 031) 467-1923
서울지원: 02) 2650-0611
부산지원:051)603-0620
인천지원:032)740-2641
군산지원:063)445-7348
제주지원:064)712-2762
인천공항:032)740-2661
제주공항:064)746-0761
김해공항:051)971-1925
부산항:051)467-9080
인천항:032)891-1361
평택항:031)683-280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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