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착 검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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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역·광우병 등 가축전염섬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물검역을 실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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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-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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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허용국가 - 쇠고기:호주,뉴질랜드,멕시코 등 - 돼지고기:미국,캐나다,호주,뉴질랜드,벨기에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칠레, 프랑스, 폴란드, 헝가리, 스웨덴, 아일랜드, - 네덜란드, 핀란드, 덴마크, 일본, 멕시코, 영국 등 - 닭고기: 호주, 덴마크, 영국, 프랑스 등 ※ 위생조건은 검역원 홈페이지(www.nvrqs.go.kr) 검역검사 -> 위생조건란을 참고 하세요. ※ 수입 허용국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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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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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기간 |
① 생후 90일 이상인 개·고양이 -관경병 예방접보후 면역형성기간(30일)이 경과한 경우:당일 -면역형성기간(30일)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:면역형성 기간까지 ② 생후90일 미만인 개·고양이 -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③ 관경병 비발생지역은 일령 구분없이 당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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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①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(또는 검역증명서):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사전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:4두 이하 | |
※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실 경우에는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검역원에 문의하여 주십시요. |
수출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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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기간 :1일

구비서류 :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·방법에 의함 ※수출국은 애완용 조류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(Avian Influenza)의 발생이 없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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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동물검역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검역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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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 : 031) 467-1923 서울지원: 02) 2650-0611 부산지원:051)603-0620 인천지원:032)740-2641 군산지원:063)445-7348 제주지원:064)712-2762 |
인천공항:032)740-2661 제주공항:064)746-0761 김해공항:051)971-1925 부산항:051)467-9080 인천항:032)891-1361 평택항:031)683-28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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